학사안내

학적안내

  • 수강신청
  • 등록
  • 학점인정
  • 휴학/복학
  • 자퇴/제적
  • 재입학
  • 졸업

01. 수강신청

02. 재수강

  • 재수강 기준 : 교육부의 특수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으로 인해 "F" 학점에 한해서만 재수강 가능
  • 성적 적용 기준 : 재수강 성적 반영

01. 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기간에 등록을 필 하여야 합니다.

02. 등록시에 수업료 및 기타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

03. 등록금은 다음과 같이 책정합니다.

  • 1학점 당 등록금 : 631,000원 (2023-1학기 기준, 변동될 수 있음)
  • 신입생 입학금 : 350,000원

04. 학비감면 신청자는 매학기마다 학비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  • 군인, 아주대의료원, 수원사회복지협의회 제외

01. 학점인정제도 적용대상 및 인정 범위

  1. 1) 아주대학교 학칙 제 51조에 의거하여 소정의 심사를 거쳐 6학점 이내에서 학점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.
  2. 2) 기본적으로 석사이상 학위소지자 혹은 타 대학원에서 이전한 경우에 한합니다. 단, 선별적으로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.
  3. 3) 과정 주임교수가 학점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.

02. 제출 서류 및 신청 방법

  1. 1) 학점 인정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자필로 모든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입합니다. 이때 서명과 작성일자를 반드시 기입하셔야 합니다.
  2. 2) 학점인정 신청서 1부와 성적증명서 1부를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.

03. 보낼 곳

  1. 주소 :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학팀

01. 휴학

  1. 1) 휴학 대상자
    1. 가. 가정사항, 질병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기에 등록할 수 없는 자
    2. 나. 등록을 마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수학할 수 없는 자
  2. 2) 휴학 신청 절차
    1. 가. 학사담당자에게 전화를 통해 휴학신청 후 휴학원 수령
    2. 나. 휴학원 작성 후 학사담당자에게 제출
  3. 3) 휴학 신청 기간
    1. 가. 재학 중 당해 학기 휴학 : 수업일수 1/4선 이전까지
    2. 나. 재학 중 다음 학기 휴학 : 당해 학기 기말고사 시작 2주전부터 다음 학기 수업일수 1/4선 이전까지
    3. 다. 휴학 중 다음 학기 휴학 연장 : 다음 학기 수업일수 1/4선 이전까지 휴학연장원 제출
      (학사행정서류에서 휴학연장원 Download 가능)
  4. 4) 휴학 기간
    1. 가. 1회 휴학 신청 가능 기간 : 2학기 이내
    2. 나. 재학 중 총 휴학 가능 기간 : 4학기 까지
      ※ 주의사항 :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 또는 휴학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 제적처리 됩니다.
  5. 5) 등록금 처리
    1. 휴학한 학기의 기 납입 등록금은 휴학일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월됩니다.
    2. 휴학일 이월액
      학기 개시 전 납입금 전액 이월
      당해 학기 수업 일수의 1/4 경과 전 납입금 전액 이월
      당해 학기 수업 일수의 1/4 경과 이월하지 아니함

      ※ 수업일수 1/4은 학사일정표를 따릅니다.

  6. 6) 보낼 곳
    1. 주소 :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학팀

02. 복학

  1. 1) 복학 신청 절차
    1. 가. 홈페이지 학생정보센터의 학사행정서류 메뉴에서 복학원을 Download 하여 작성
    2. 나. 학사담당자에게 제출
      ※ 휴학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학생 또한 복학원을 학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복학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.
  2. 2) 복학 신청 기간
    1. 복학하는 해당 학기의 수업일수 1/4선 이전까지
  3. 3) 등록금 납부
    1. 복학 신청을 학사담당자에게 확인 받은 후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 받아 납부하세요.
    2. 가.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 이전 복학 신청자 :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에 하시면 됩니다.
    3. 나. 수강신청 기간 종료 이후 복학 신청자 : 학사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.
  4. 4) 보낼 곳
    1. 주소 :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학팀

01. 자퇴

  1. 1) 자퇴 신청 절차
    1. 가. 홈페이지 학생정보센터의 학사행정서류 메뉴에서 자퇴원을 Download하여 작성
      - 구체적인 자퇴 사유를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을 합니다.
    2. 나. 통장사본과 동봉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합니다.
  2. 2) 납입금 반환
    1. 휴학일 이월액
      학기 개시 전 납입금 전액 이월
      당해 학기 수업 일수의 1/3 이전 납입금 전액 이월
      당해 학기 수업 일수의 1/3 ~ 1/2 경과 전 이월하지 아니함
      당해 학기 수업일수 1/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

      ※ 수업일수 1/3과 1/2는 학사일정표를 따릅니다.

  3. 3) 자퇴 신청 기간
    1. 가. 수업일수 1/2 이전까지
    2. 나. 1/3 및 1/2이 토,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자퇴원서 접수까지, 공휴일인 경우 익일 자퇴원서 접수까지를 인정합니다.

02. 제적

  1. 다음 각 호의1개 이상 해당될 시 제적처리 됩니다.
  2. 1)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
  3. 2) 학생으로서 그 본분을 이탈하는 불미한 행동을 하는 자
  4. 3)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는 자
  5. 4) 등록 기간내에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
  6. 5) 재학연한(6년)을 초과한 자

01. 재입학

  1. 01) 재입학 안내
    1. - 특수대학원 학생으로 제적된 자가 동일과정 및 동일학과에 재입학을 원할 시에는 여석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허가
  2. 02) 재입학 신청 방법
    1. - 재입학원 양식 작성 ⇒ 교학팀 제출
  3. 03) 보낼 곳
    1. -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학팀

01. 학위수여 요건

총 취득학점 * 30학점 이상 취득
1) 논문 작성자 : 기초 3학점 + 전공필수 6학점 + 전공선택 15학점 + 연구 6학점
2) 논문 미작성자 : 기초 3학점 + 전공필수 6학점 + 전공선택 21학점
평점평균 3.0 이상
이수학기 4학기 이상
종합시험 필수응시

02. 종합시험

응시대상자 3학기 이상 등록하고 평점평균 3.0 이상인 자
응시과목 전공필수와 전공선택 영역에서 각각 1과목
합격기준 60점 이상 (100점 만점)

03. 학수 구분별 이수학점

학수구분 과목명 비논문과정 논문과정
전공기초 조사방법 및 응용통계 3학점 3학점
전공필수 행정이론세미나 3학점 3학점
공공정책론 3학점 3학점
전공선택 행정인력과 조직행태
인력개발 및 관리
공공예산과 회계
규제정책론
삶의질과 공공정책
공공리더십 세미나
공공관리론
택 21학점
(7과목)
택 15학점
(5과목)
논문과정 연구1, 연구2 - 6학점
30학점 30학점